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 <경제>
■ 민간주도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 정착
1. 1인당 GNI 일본 추월
민간 주도 시장경제로 ’23년 사상 최초 1인당 GNI 일본 추월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 ’26년 한국 1인당 GDP 4만 불 돌파 전망(’24. 4.)
2. 물가 안정적 관리
OECD 주요국 대비 안정적 물가 관리
- 소비자물가상승률(’24.9.) 한국 1.6%, OECD 평균 4.4%
- 이코노미스트紙, 한국 경제성과를 OECD 35개국 중 2위로 평가(’23. 12.)
3. 세계국채지수 편입
국채·외환시장 개선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 글로벌 국채 투자자금 약 75조 원 유입 전망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