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이루는 변화!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Ⅴ 수출 13개월째 플러스
Ⅴ 외국인 투자 ’23년도 역대 최대 유치
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Ⅴ 체코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대한민국 수출액, 지난해 10월 이후 13개월 연속 상승!
무역수지도 17개월 연속 흑자!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 등 상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죠.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 국가와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우리 수출, 선전하고 있답니다.
■ 외국인 직접 투자, 2022년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3년 32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죠.
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 대한민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 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인데요, 이번 편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 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돼요.
■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대형 원전 최대 4기를 짓는 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만 24조 원 규모라고 해요.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수십년 동안 양질의 수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돼요.
대한민국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