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24.9.15)으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① 감염병 교육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② 감염병 교육 내용 및 방법
-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
③ 필수 이수 시간
- 일반공무원 및 직원 : 매년 1시간 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매년 4시간 이상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한 역학조사반원 : 매년 10시간 이상
④ 교육 실적 보고
-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1.1.~12.31.)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 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
※ ’24년의 경우 법 시행일(9.15)을 감안하여 시범 기간으로 운영, ’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 적용
⑤ 감염병 교육의 기대 효과
- 평시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위기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
- 상시적인 감염병 예방과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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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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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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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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