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11월 11일 11시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에 동참해 주세요
매년 11월 11일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날이에요.
“부산을 향하여(Turn Toward Busan)”
한국시간으로 11월 11일 11시에 22개 유엔참전국이 함께 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해 1분간 추모 묵념을 합니다. 여러분도 묵념에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는 유엔군 무명용사 안장식과 추모식이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지킨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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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