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납세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모두채움 서비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모두채움 서비스란?
2021년부터 시작된 신고안내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필요한 신고서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
· 비대면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납세서비스 제공
· 납세자의 편의 제고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23.5. 대상 확대)
·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 연금 생활자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기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양수)인, 양도(취득)일, 양도(취득)가액, 양도자산 소재지가 자동 입력되며 과세표준, 세율이 모두 채워져 세액까지 자동 산출
- 대상 : 단일 건물(공동주택·기타건물)이나 단일 토지(보유기간 2년 미만)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 23.4~12.까지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700만 명!
2024년, 모두채움 안내문 700만 명(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 「모두채움(환급)」안내문 발송 완료!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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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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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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