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2024년 모범 도시숲’ 5곳을 선정했습니다.
■ 2024년 모범 도시숲 5곳
· 구미 ‘지산샛강생태공원’
· 서울 ‘올림픽공원’
· 영천 ‘나무와중학교 학교숲’
· 인천 ‘세계평화의 숲’
· 인천 ‘인하로 은행나무 가로수길’
■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18조에 의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구미 지산샛강생태공원
샛강을 활용한 수변공원과 황토 맨발길! 샛강을 활용한 수변공원과 봄 벚꽃, 여름 연꽃, 가을 억새, 겨울 큰고니 도래까지 사계절 천혜의 자연환경 존재하며 전 구간 황토 맨발길 조성으로 시민 건강증진도 기여합니다!
- 경북 구미시 지산동 847-72
■ 서울 올림픽공원
다양한 녹지공간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
88 서울올림픽 개최 후 도심 속 생태계 및 문화재 보존과 다양한 스포츠·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영천 나무와중학교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숲 프로그램 운영, 학교숲을 잘 조성하여 생태 미래 세대와 시민에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놀이, 문화, 치유의 생태 복지 공간을 제공합니다.
- 경북 영천시 대창면 금창로 1095-60
■ 인천 세계 평화의 숲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우수, 영종도 공항신도시 주민에게 휴식 및 여가 선용, 생태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조성·관리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의 숲, 건강한 숲, 재미있는 숲으로 지역민의 삶과 어우러진 숲을 조성했습니다.
-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