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후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합니다.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분야와 함께 AI 등 미래 전략산업에서 미국과 협력을 지속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방, 안보 분야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태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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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