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수험생분들이 긴장 속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요. 챙겨야 할 주요 유의사항도 꼭 함께 살펴보세요! 신분증, 수험표 는 반드시 챙기고 전자기기 등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들은 하나하나 잘 살펴보며 체크해 주세요. 다가오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동안 매일 매일 쌓아 올린 노력의 시간들이 분명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 꼭 챙겨요!
-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
- 수험표
■ 부정행위예요!
- 선택한 과목 외 문제지를 확인하거나 답안을 작성
-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
■ 휴대할 수 있어요!
- 컴퓨터용 사인펜
- 흰색 수정테이프
- 아날로그 시계
- 마스크(감독관 확인필요)
■ 휴대할 수 없어요!
- 휴대폰
- MP3 플레이어
- 태블릿PC
-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 디지털 카메라
- 전자담배
- 통신 기능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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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