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 모수조정,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 국민연금 운영에 관한 5대 분야 종합운영계획 마련(’23. 10.)
- ①노후소득 보장 ②세대형평 ③재정안정 ④기금운용 개선 ⑤다층체계 정립
② 세대 간 공정성
· 청년 부담완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 청년세대 지급보장 명확화
③ 노후소득보장
· 출산·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 기초연금 인상(임기 내 40만 원 까지)
· 퇴직연금·개인연금 역할 강화
☞ 2024-2025 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