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늘봄학교
· 늘봄학교 전국 확산
- ’24.1학기 2,963교→’24.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6,185교)
② 유보통합
· 30년 만에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로 이관(’24. 6.)
- 유보통합 실현 로드맵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 6.)
③ 사교육 카르텔 혁파
· 교권보호 5법* 개정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 사교육 카르텔 혁파
- 킬러문항 배제 등 공정수능 원칙 실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교원 엄중 조치
④ 교육발전특구
·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 ‘교육발전특구’ 지정(’24. 56건)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고등교육 재정 확충(’22. 12.)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및 글로컬대학 육성(’24. 20개)
· 자율형사립고, 외고·국제고 등 존치, 마이스터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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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