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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확인하세요!

[2024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받는 법 ③

2024.11.14 정책브리핑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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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꼼꼼하게 챙겨 알뜰하게 정산 받는 2024 귀속 연말정산 첫 번째 편, 더 높아진 세액공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건 세법개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2024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비와 저축, 상환 등에 대해 달라진 공제 내용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시리즈는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확인하세요!

  •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확인 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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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 받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어요.

 ①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 원 → 600~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③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공제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
    첫째: 15만 원 / 15만 원
    둘째: 30만 원 / 35만 원
    셋째: 3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35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주요 용어 설명]
연말정산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흔히 13월의 보너스라고 표현하지만, 이름 그대로 정산하는 겁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빼는 겁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개정세법 요약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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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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