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주변 10km 내 4곳 5만호를 공급합니다. 어떤 곳들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서울 서리풀지구
신분당선, GTX-C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가 있어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 등 환승체계 및 도로망 연계를 추진 하여 첨단 산업 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
■ 고양대곡 역세권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여 상업·문화· 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이 기대감↑
■ 의왕 오전왕곡
주변 도로와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 의정부 용현
철도역의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 지구 내 기존 도심에 부족했던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을 통해 주변 도심과의 연결이 강화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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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