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우유’ 굴!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
겨울철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 노로바이러스란?
10~100개의 입자로도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 노로바이러스 대표 증상
복통, 구토, 설사
· 노로바이러스 감염경로
감염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감염자 분변, 구토물에 의한 전파, 오염된 물, 음식 등의 섭취, 굴 등 ‘익히지 않은 어패류’ 섭취!
■ 안전하게 굴 먹기
① 굴의 포장을 확인하세요!
포장에‘가열조리용’, ‘익혀먹는’ 등의 표시가 있다면 중심온도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후 섭취해야 합니다!
② 충분히 가열 조리해 드세요!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굴국밥, 굴전 등 가열 조리해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