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출 갈아타기 29만 명!

역대 최대 수준 민생금융 추진

2024.11.12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출 갈아타기 29만 명!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대출 갈아타기로 1인당 연 평균 176만 원 이자 절감 등
역대 최대 수준 민생금융 추진 등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금융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을 카드뉴스로 전해드립니다.

■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주요 성과
 · 과감한 시장안정 프로그램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 민생금융과 경쟁촉진으로 금융부담 경감 및 민생활력 제고
 · 소비자·투자자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 자산형성 사다리 구축

 ①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 2023년 5월 서비스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하였습니다.
  - 2024년 10월 말 기준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②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
  -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간 10조 원 수준으로 그 어느 정부보다 적극 공급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2024년 9월 발표했습니다.

 ③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도입하여 총 5만 5천명(4조5천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습니다.
  -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했습니다.
  - 한번 연체가 된 분들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사면을 통해 약 290만 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024년 5월)

 ④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2024년 10월 말 현재 약 153만 명이 가입하고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⑤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합니다.
  -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중 입니다.

 ⑥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혔습니다
  -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습니다.
  -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⑦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하여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2024년 10월부터 실시중입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