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차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대상 : 접수일 현재 재학생입영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 접수방법 :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24.11.19.(화)부터 7일간 접수
■ 접수기간 : ’24. 11. 19.(화) 10:00 ~ 11. 25.(월) 18:00
※ 접수기간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한 사항 변경 또는 접수 취소 가능
■ 결과발표 : ’24. 11. 27.(수) 14:00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입영(소집)일자/부대」에서 선발여부 조회
※ 본인선택 선발자는 개별 문자(알림톡) 통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