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지원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육아보육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 정책이 마음에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아래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정부’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아래 4개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 네이버폼(https://naver.me/FW6QrVHj)에서 마음에 드는 정책을 선택하시고
-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친구 소환까지 하면 완료!!
※대한민국정부 계정 팔로우하면 당첨 확률 UP! UP!
■ 이벤트기간 : ‘24. 11. 12.(화)~11. 21.(목)
■ 선물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만 원(20명) + 커피 기프티콘 (20명)
■ 발표 : 2024. 11. 26.(화)
[4가지 정책을 소개합니다]
① 맞벌이 부모님의 돌봄 걱정 덜어드리는 ‘아이돌봄서비스지원’ 확대(’25.~)
시간제서, 영아종일제서비스 등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죠. 가구 유형과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15~90%를 지원해 돌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가 11만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신청 방법)
-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②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덜어드리는 ‘양육비 선지급제’(’25.07.~)
홀로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아요.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③ 6+6 부모육아휴직제(’24.01.~)
아이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데요,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또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24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④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위한 ‘부모급여’(’23.01.~)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생활에 보탬이 되어드리는 제도인데요. 올해엔 지원금액을 더 확대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육아에 더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지원대상)
만 0세 ~ 1세 아동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유의 사항
- 이벤트 댓글 참여 시, 응모작 활용 및 개인정보(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동의 시 당첨자 선정 불가)
-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댓글 피싱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절대 게시물이 아닌 댓글을 통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 참여·당첨 관련 안내 사항은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