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역대 최대폭 증가
■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체계 구축·전국 확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됐죠!(*4인 가구 기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오른 건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에요.
올해 생계급여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 인상됐어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엔 183만 3,572원에서 내년엔 195만 1,287원으로 올라 취약계층 지원이 더 두터워져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는 22년 84.5만 개에서 올해 103만 개로!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또, 노인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7% 처음 인상됐어요!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 체계가 새롭게 구축됐어요! 24시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도 기존 1개 시도에서 총 17개 시도로 확대된답니다.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