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수산 페스타로 풍성한 김장철을 즐겨요!
행사기간 동안 우리 수산물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코리아 수산페스타 (11.13.~12.1.)
전국 41개 마트·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 최대 50% 할인
◆ 11.13. ∼ 11.26.
· 오프라인 : GS리테일, 세이브존, 메가마트, 우리마트, 서원유통
◆ 11.14. ~ 11.27.
· 오프라인 :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마트맥스, 농협하나로마트, 수협유통, 더제이마켓, 올가홀푸드, 아이쿱생협(자연드림), 행복중심생협
· 온라인 : 컬리, 11번가
◆ 11.15. ~ 11.28.
· 오프라인 : 이마트
· 온라인 : SSG닷컴
◆ 11.18. ∼ 11.24.
· 오프라인 : 한살림생협
◆ 11.18. ∼ 12.1.
· 오프라인 : 두레생협
· 온라인 : 쿠팡,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롯데백화점,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쇼핑, 공영홈쇼핑, 수협쇼핑, 우체국쇼핑, 농협몰, 오아시스, 비비수산, 훈훈수산, 내돈내산, SK스토아, LG헬로비전(제철장터), 라포테이블(8도감), 넛지헬스케어(캐시워크), 공유어장(파도상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