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분야 성과
①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총 5,837건을 적발하고,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② 납품단가 연동제,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보상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했습니다.
③ 대형마트·렌터카 영업규제 개선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시부담 경감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했습니다.
■ 향후 정책 추진계획
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대응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준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② 인공지능(Al), 웹툰 ·웹소설 등 신산업 분야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여 스타트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③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신유형 거래(SNS, 구독경제 등) 관련 법 위반 행위 감시·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