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연금의 구조는 1층 공적연금, 2층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요!
[1층] 공적연금
공적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주체는 국가로,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65세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TIP 5
① 임의가입제도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이 임의 가입
*국민 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무소득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
② 임의계속가입제도
연금가입자격이 종료된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③ 연기연금제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일정 기간 연기(최대 5년간 연기 가능, 연 7.2% 가산)
④ 추후납부제도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못 냈던 연금을 모아서 납부
⑤ 크레딧제도
출산, 군복무, 실업과 관련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보다 든든한 노후를 위해
[2층]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가입하는 사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 퇴직연금)
[Q&A로 정리하는 퇴직연금]
Q. 근로자가 직접 운용? 책임은?
A. DB형 (확정급여형) - 적립금을 사용자(회사)가 운용하므로, 위험 책임도 회사가 부담해요.
A. DC형 (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책임 소재가 개인에게 있어요. 퇴직 할 때 적립금+운용손익을 수령해요.
Q. 퇴직연금 3가지, 자유롭게 가입 가능?
A.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연금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도입하고 있어요.
A.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DB형, DC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요.
■ 세제 혜택 받으면서 노후 준비하는
[3층] 개인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상품)의 종류]
*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 중지
① 연금 저축 보험
- 운영 주체: 은행
- 납입 방식: 정기 납입
- 예금자 보호: 보호
-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원
② 연금 저축 펀드
- 운영 주체: 증권사
- 납입 방식: 자유적립식
- 예금자 보호: 비보호
-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 필요한 연금정보를 찾아보세요!
①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 누리집: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 30인 이하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이라면 4년간 수수료를 면제받고 간편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24년 가입 시)
② 통합연금포털
- 누리집 : 금융감독원 누리집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개인의 투자 성향, 정기적 납부 여부 등을 선택하면 내게 딱 맞는 연금저축 상품을 찾을 수 있어요!
-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 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거예요.
위 카드뉴스는 강창희 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회 대표가 전해온 최장 40년 설계로 은퇴 후를 대비하는 방법 기고를 토대로 편집했습니다. ☞ 기고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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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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