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선정
■ 제공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
■ 주요서비스
-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수시상담 및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신청인 건강·질병 및 사회·경제환경, 간호 관리 필요 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계획 수립
- 주기적 상담을 통해 돌봄 필요도를 수시로 확인 및 지자체,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 등 자원 연계 및 관리
■ 지자체 및 의료기관 공모 기간
2024년 11월 12일(화) ~ 12월 3일(화)
■ 3차 시범사업 운영 기간
2025년 1월 1일(수) ~ 12월 31일(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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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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