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약자복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참여 가능한 이벤트도 소개해드릴게요.
[4가지 정책을 소개합니다]
■ 시각·청각장애인의 TV 시청을 돕는 ‘장애인 TV보급’ 확대(‘22.~)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로 편의 기능을 적용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계속해서 보급 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 2000대를 늘려 총 3만 2000대를 보급해요. 특히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답니다!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편의 기능)
- 시각장애인 :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
- 청각장애인 :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
■ 더 많은 분이 복지 혜택 받으시도록 ‘기준중위소득 인상’(’23.~)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74개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죠.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고 있어요. 또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엔 건강한 삶 보장하고 보호자엔 돌봄 부담 덜어드리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24.06~)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1:1 배치되어 발달장애인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은
-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서비스
- 낮활동 서비스 개별형
- 낮활동 서비스 그룹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 11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로 순차 확대해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지원 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선정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24.01~)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안전,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존에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는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한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우편·팩스·온라인(복지로) 신청
※ 아래 이벤트는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정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대한민국정부’를 검색하세요. @gov_kr
■ 참여방법
- 아래 4개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 인스타그램 대한민국정부 프로필화면 연결된 링크에서 네이버폼을 통해 마음에 드는 정책을 선택하시고
-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로 @친구 소환까지 하면 완료!!
※대한민국정부 계정 팔로우하면 당첨 확률 UP! UP!
■ 이벤트기간 : ’24. 11. 14.(목)~11. 23.(토)
■ 선물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만 원(20명) + 커피 기프티콘 (20명)
■ 발표 : 2024. 11. 28.(목)
※ 유의 사항
- 이벤트 댓글 참여 시, 응모작 활용 및 개인정보(인스타그램 아이디 등)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미동의 시 당첨자 선정 불가)
- 이벤트 당첨을 미끼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댓글 피싱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은 절대 게시물이 아닌 댓글을 통해 링크 클릭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이벤트 참여·당첨 관련 안내 사항은 게시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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