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5. ~ 16. 페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 APEC 정상회의
- 리트리트*, 초청국과의 비공식대화
· 정상 -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
· APEC CEO Summit
· 주요국 양자 정상회담
* 리트리트 : 의전 등 형식적인 면에 구애받지 않고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회의 방식
■ 11.16, 페루 공식방문
. 한-페루 정상회담 및 공동언론발표
·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등 분야별 MOU 체결식
· 방산협력 행사
■ 11.18. ~ 11.19. 브라질, G20 정상회의
·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
· 정상회의 3개 세션
· 주요국 양자 정상회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