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동안의 환경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 기후위기에 국민 안전을 지키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 스마트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위험 정보 전달
- 지류·지천 홍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국가 관리 책임 강화
- 미래 물 수요와 극한 홍수에 대비한 기후대응댐 건설 본격 추진
■ 현장 기술혁신 기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 국제 수준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규제 혁신 추진
- 순환이용성이 높은 폐기물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자원으로 활용
■ 탄소중립 기틀 마련,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행 및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축
- 17개국에 민·관 수주 지원단 파견해 해외 녹색시장 선점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
-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평균 농도 감소 추세
- 강화된 녹조관리 체계 구축과 노후상수도 정비로 깨끗한 물 공급
- 국토 자연환경 가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원 사업도 추진 중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환경 피해 절차 신속 구제
- 난개발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탈바꿈
■ 앞으로의 방향
-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지원해 기후위기 적응 양극화 해소
- 지역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과 책임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적용 확대
- AI 혁신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전략 재정비 기후위기대응단 신설하여 재정비 전략 신속 추진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