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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단풍 영상 찍는다면?

2024.11.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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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단풍 영상 찍는다면?

  • 드론으로 단풍 영상 촬영 시 조종자 준수사항
  • 드론으로 단풍 영상 촬영 시 조종자 준수사항
  • 드론으로 단풍 영상 촬영 시 조종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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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으로 단풍 영상 촬영 시 조종자 준수사항
  • 드론으로 단풍 영상 촬영 시 조종자 준수사항
  • 드론으로 단풍 영상 촬영 시 조종자 준수사항

Q. 드론으로 단풍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드론으로 자유롭게 항공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촬영 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촬영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항공촬영 지침서」 (국방부, 2022. 12. 1.) 제5조제1항

Q. 항공촬영 금지시설은 어떤 곳이 있나요?

1) 국가 보안시설 및 군사 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의 경우, 항공 촬영이 금지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항공촬영 지침서」 (국방부, 2022. 12. 1.) 제6조제1항

Q.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비행할 때도 비행승인이 필요한가요?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은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 승인이 필요합니다.
-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8조제 1항제3호·제4호, 제308조제5항 및 제6항

Q. 비행승인을 받은 후 비행할 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비행 시에는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0조 조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비행승인은 항공안전법상 비행제한을 두는 공역(하늘)에 대한 사용여부를 처리를 하는 것으로, 비행계획을 세운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사무소 등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Q. 밤에 드론을 비행해도 되나요?

야간에 드론을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에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로, 계절별로 다릅니다. 이 시간대에는 일반 드론 비행이 금지되며, 특별비행승인을 받아 그 승인 범위 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비행승인 장소에 유의하여 촬영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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