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도로위 안전운전법을 제안드립니다. 제설차량을 발견하면 이렇게 운전하세요.
■ 제설차량 주변 안전운전 요령
① 제설차량과 최소 60m이상 거리 유지하기
②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천천히 감속 운행하기
③ 제설차량이 눈을 밀어낼 때 눈보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운전하기
④ 제설제가 차량 앞 유리에 튀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운전하기
⑤ 제설차량이 교차로에 정지, 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 올겨울 제설 계획
겨울철 폭설 및 살얼음 등에 대비하여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합니다. 제설 대책 기간 중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제설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겨울철에도 안전운행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