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방곡곡’ 권익구제 ‘온기’ 전파! 국민 26만명 고충해소!
권익위는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현장중심 고충처리
① 민생 현장 곳곳에서 제기된 고충민원,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
② 취약계층의 어려움, 현장에서 선제 발굴
③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적극추진
■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적 근무요건 조성
② 청년세대의 사회진출·주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③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 국민에게 가장 빠르고 편리한 권리구제 행정심판
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②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EASY 행정심판’ 서비스 제공
③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술심리 확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