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다친 마음에 회복을 재난심리회복, 마음구호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까요?
■ 마음구호 프로그램
재난을 겪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지역 맞춤형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 활동 내용
· 마음, 배움 : 심리교육 프로그램
- 재난 스트레스 반응 이해
· 신체, 휴 : 신체안정화 프로그램
- 신체 불안감 완화
· 마음, 쉼 :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 재난으로 인한 무력감 감소 및 안정감 향상
· 관계, 이음 : 가족 및 공동체 응집력 키움 프로그램
-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결감 강화
· 지역 내 자원활용 : 체험 프로그램(산림 치유 등) 및 상담 프로그램 병행
■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재난 경험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참가비 : 전액 무료(정부지원)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프로그램 모집 공고 확인
■ 신청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접속 → [대한적십자사 소개] - [소식] - [적십자뉴스] 선택 → 거주 지역 마음구호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공고 확인 → 프로그램 내용 확인 후 참가 신청
재난구호(95)부터 심리회복(12)까지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 대표전화 1670-951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