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격변의 시기,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효율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디지털 인프라 혁신, 민생안정 등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핵심 국정과제 이행에 매진해왔습니다.
■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① 3대(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게임체인저 선도국 도약 청사진 제시
- 국산 AI 반도체 상용화(2024.9)
- 치매 신약 5천 억 원규모 기술 수출(2024.10)
②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2022.6 / 2023.5)
- 달 탐사를 위한 다누리 발사 성공 (2022.8)
- 우주항공청 출범 (2024.5)
③ 미래 에너지 등 선도기술 확보 가속화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등 기술개발
- 수소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 100대 미래소재 기술 로드맵 수립
④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R&D 체질 전환
-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2024,6)
- 혁신·도전형 R&D 예산 확대(올해 7,018억 원 → 내년(안) 1조 402억 원)
⑤ 국가 임무 중심 연구 거점 출연연
- 25개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유보(2024.1)
-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출범(2024.10)
⑥ 글로벌 선도국과의 연대·협력 강화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2024.3)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⑦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성장 지원
- 대통령 과학장학금 대상 확대(학부 → 대학원생)
- 반도체·AI·SW 등 전략기술 인재 양성
⑧ AI·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체감 확산
- 2024년 글로벌 AI 경쟁력 6위(글로벌AI인덱스)
- ICT 규제샌드박스(총 111건 규제특례 지정)
⑨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정립 주도
- 디지털 권리장전 제정(2023.9)
- AI 서울정상회의(2024.5)
- AI 안전연구소 출범(2024.11)
⑩ 네트워크 고도화 및 미디어 생태계 혁신
- 6G, 저궤도 위성통신 자립화 기반 마련
- 5G 전국망 +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완료
-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2024~)
⑪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확보
- 디지털 재난·장애 발생 대폭 감소
- 2024 글로벌 사이버시큐리티 인덱스 최상위 1등급
- 세계 최고 해킹방어대회 데프콘 3년 연속 우승
⑫ 디지털 민생 안정
- 통신비 부담 완화(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등)
- 국민 체감 서비스 확산(실시간 홍수위험 알림, 디지털배지 등)
- 디지털 역기능 대응(보이스피싱, 스미싱, 딥페이크 등)
- 플랫폼 상생협력(소상공인 정산주기 단축,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전반기의 개혁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2030년 과학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