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함께할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19세~39세 대한민국 청년
■ 모집일정
2024. 11. 18.(월) ~ 11. 27.(수) 18:00
■ 모집분과 및 인원
문화예술분과(6명), 콘텐츠분과(6명), 관광·체육분과(8명) 등 3개 분과 20명 내외
■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 주요활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제언
- 관련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 주요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언 등
- 그 밖에 장관이나 자문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 활동지원
- 회의참석, 정책자문 활동 등에 따라 소정의 수당 지급
- 기타 자문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여비 등) 지원
- 활동실적에 따라 우수활동자 포상(장관 표창)
■ 지원방법
청년DB를 통한 온라인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