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책임 교육·돌봄 편
·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 마련
<성과>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 일원화(’24.6.)
-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4.6.27.)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24. 약 150여교)
-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24)
<향후 추진계획>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준 마련(~’24.12.)
-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
<성과>
- 늘봄학교 전국 도입
(희망 초1 전원 참여(전체 중 82.7%)→초1 돌봄 대기 해소
- 높은 학부모 만족도
(학부모 80% 이상 만족)
<향후 추진계획>
- 모든 초등학생으로 단계적 확산
- 학부모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유도
- 늘봄학교의 교육적 질 제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