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추위는 평년보다 약간 일찍 오고,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883명의 한랭질환이 발생했고 이 중 42명이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한랭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 : 저체온증, 동상
(저체온증 위험군)
· 음식 섭취나 보온(의복,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노숙인, 등산객 등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 알코올, 약물 중독 등 술이나 약물을 과음(과용)한 사람
· 추운 환경에 노출된 아기
(동상 위험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방한용품(장갑, 신발, 양말 등)을 착용하지 못한 경우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저체온증, 동상에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격히 추워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세요.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합니다.
*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신고된 한랭질환자의 21.3%가 음주 상태로 내원
■ 한랭질환자 조치요령
추운 날씨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빠르게 119로 신고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랭질환 예방수칙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따뜻한 옷(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입기,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