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2024.11.25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 겨울철, 한파가 예보된다면 한랭질환을 조심하세요!

올겨울, 추위는 평년보다 약간 일찍 오고,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883명의 한랭질환이 발생했고 이 중 42명이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한랭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 : 저체온증, 동상
(저체온증 위험군)
 · 음식 섭취나 보온(의복,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노숙인, 등산객 등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 알코올, 약물 중독 등 술이나 약물을 과음(과용)한 사람
 · 추운 환경에 노출된 아기

(동상 위험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방한용품(장갑, 신발, 양말 등)을 착용하지 못한 경우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저체온증, 동상에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격히 추워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 피하세요.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합니다.
* 2023-2024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신고된 한랭질환자의 21.3%가 음주 상태로 내원

■ 한랭질환자 조치요령
추운 날씨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빠르게 119로 신고하고 따뜻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랭질환 예방수칙
·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 외출 시
따뜻한 옷(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입기,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기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방차의 새 옷 어때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