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페루는 1963년 공식 수교 이후,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다방면에서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2012년 우리의 KT-1P 기본훈련기 20대 수출을 시작으로 양국은 긴밀한 방산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16일(토) (현지 시간) 한국과 페루정부는 한-페루 정상회담과 함께 방산협력행사를 개최하고 3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페루 방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 군 잠수함 공동개발 MOU, KF-21 부품 공동생산 MOU
또한 양국정상은 계약하여 건조 중인 페루 해군함정 4척의 용골식 명판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이 명판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양국 간 방산 협력 파트너십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서명대상 : 3척(원해경비함1, 상륙함2) / 기 계약('24.4) 함건조 착수단계 3척
(*호위함 1척은 설계완료 후 ’25년 전반기 함건조 착수예정)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발테르 아스뚜디요 페루 국방장관과 별도 면담을 통해 지난 4월 체결한 수상함 건조계약(호위함 1척/원해경비함 2척/상륙함 2척, 4.6억불)과 10월에 체결한 K808 차륜형장갑차(30대, 0.6억불)계약 이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히고 다양한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페루 해군 잠수함 공동개발의 조속한 추진방안 협의
■ 페루 차기 전투기 및 헬기 사업의 최적 기종으로서 KF-21과 수리온의 우수성 설명
한국과 페루가 더욱 밝고 힘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희망하며 방위사업청은 K-방산이 더 많은 국가에서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