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여러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인 등록금. 정부는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죠.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이 다가왔어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대상이에요. 올해 8구간까지였던 걸 확대한 건데요, 약 150만 명, 전체 대학생의 75%가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기초/차상위)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 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변동 가능)
· 신청 : 11월 21일(9시)~12월 26일(18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가 걸리는데요, 그래서 신청은 빨리하시는 걸 추천! 같은 기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도 진행돼요. 교내·외에서 일하며 공부를 병행하는 근로장학금 역시 내년엔 올해보다 6만 명 더 많은 20만 명에게 지원한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