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학교’를 통해 만들어 가는 교실의 변화
(성과)
· 함께학교 플랫폼 전면 개통
- 교육3주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디지털 소통 공간
· 부총리와 소통하는 ‘함께차담회’ (’23.12∼24.11.15)
- 주 1회 이상 교원, 학부모 등과 직접 대면 소통, 총 54회 진행
· 정부-교육3주체 소통을 통한 정책 제안 (905건)
(향후 추진계획)
· ‘함께학교’를 통한 정책 소통 활성화
- ‘함께학교’ 플랫폼 가입자 연내 10만 명 달성 추진
· 교육 3주체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함께학교’ 플랫폼 내 서비스 확대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 추진
(성과)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틀 마련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23.2.)
-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발표(’23.6.)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1,046교), 연구학교(65교) 운영
· 수업·평가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 연수체계 구축
- 선도교사 1만명 대규모 연수 추진 (~’24.8)
· 디지털 인프라 개선
- ’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1인1디바이스 완비
- 디지털 튜터 1,200명 양성(’24)
(향후 추진계획)
· AI 디지털교과서 안정적 도입
-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24.11)
- 전국 지역별 박람회, 웹 전시 등 통한 실물 체험 지원 (’24.12~)
· 학교현장의 AI 디지털교과서 안착 준비
- 15만명 일반교원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집중연수 (~’25.2, 시도별)
-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연수 (~’25.2)
■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
(성과)
· 학교폭력 근절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23.4)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2,217명)
-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105명↑, 1,127명)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 교육활동 보호 5법 개정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학교→교육지원청)
· 사교육 카르텔 배제 및 수능 공정성 강화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3.6~)
-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24.3.)
-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24.6)
- 킬러문항 배제
(향후 추진계획)
· 학교폭력 대응 강화
- 「제 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025~2029)」 수립 (’25.상)
· 교육활동 보호 현장 안착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24.12)
- 교원 맞춤형 심리도구 개발·보급 (’24.12)
· 편·불법 사교육 엄정 대응
-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24.11.1.~12.31.)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