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 군 건설
·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
■ 군 복무가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
·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
· 병봉급·자산형성프로그램 지원금 인상
· 당직근무비 인상
· 주택수당 인상및 간부숙소 개선
■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우방국과 협력 강화
·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발전
· 한미는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
·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하여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 군 건설
(1단계, 2025년)
-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현(시범부대 집중 운용)
(2단계, 2030년)
-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완성
(3단계, 2040년)
- AI기반 무인로봇 중심전투체계 완성
■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 연평균 방산수출실적 5배 성장
· 수출 대상권역 및 무기체계 확대 기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