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샘 추위와 일교차가 큰 4월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는 3월까지 사용한 난방 비용(4월말까지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청구된 비용)만 차감되어, 4월에 사용한 난방 비용은 바우처 잔액이 남아있어도 차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걱정마세요! 보다 따뜻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2024년도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20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 2024. 4. 30.까지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됩니다.
수급자 중심의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미사용 가구 등을 중심으로 문자·우편 안내 중이오니, 많이 사용하시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