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종류, 이렇게나 많았어?
· PET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투명하고 가벼운 성질
- 생수병, 과일 포장 트레이
·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 강도가 우수한 플라스틱
- 우유병, 세제 용기
·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 가공이 용이하고 유연함
- 화장품 튜브
· PP (폴리프로필렌)
- 강도가 우수하고 내열성이 좋음
- 비료 사료용 포장재, 세제 용기
· PS (폴리스티렌)
-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좋음
- 요구르트병
· OTHER (All Other Resins)
- 2가지 이상의 재질이 합성된 플라스틱 또는 기타 플라스틱 재질
- 치약 튜브, 화장품 용기, 과자 봉지
· 무색페트병
※ TIP. 무색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 표시(‘무색페트’)가 있으며,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배출해요!
■ 플라스틱 줄이는데 도움되는 정책
①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에서 분리배출요령 (플라스틱 용기류), FAQ (‘플라스틱’ 검색 후 확인), 품목 검색 (국자, 그릇, 도마 등), Q&A (궁금한 내용 직접 질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을 비롯해 종이, 캔, 유리병 등의 분리배출 방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② 탄소중립포인트(카본페이)
플라스틱을 줄이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것 아세요?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인센티브*도 챙겨보세요. 텀블러·다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개당 200원, 리필스테이션을 이용하면 회당 2000원을 준답니다.
* 연간 포인트 한도 7만원(현금이나 참여기업·카드사의 포인트)
③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쓴 제품·용기에 사용 비율을 표기하는 제도입니다.
* 표시기간 3년, 대상에 따라 최소 10~20% 표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을 구매하고, 환경을 위한 소비에 함께 해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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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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