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도 착세권일까? 궁금할 땐 이제 지도앱에서 검색하고 이용해보세요!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덜고, 좋은 서비스로 기분 좋은 착한가격업소!
우리 동네에, 내 주변에 착한가격업소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지금 바로 검색해 찾을 수 있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는 국민에겐 지역별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엔 상하수도 감면, 시설 개보수 등을 제공해요!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도 있어요! 평소 이용하던 저렴한 가게들을 추천하는 대국민 공모도 진행되고 있답니다.(~11월 30일) 지금까지 지정된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벌써 9,000곳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내 주변에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가 있다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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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