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질환에 의해 동반하는 발열 및 고열! 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2019년 기준 다른 연령 대비 약 2~3배 많다고 하는데요. 감기 환자가 부쩍 증가하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영유아 발열·고열 대처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영유아 발열·고열 체온 기준
일반 성인 발열 체온 기준과 영유아 발열 체온 기준은 다른데요. 발열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일반 성인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8.5℃ 이상
- 구강 온도(입) 37.5℃ 이상
· 3세 미만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8℃ 이상
- 구강 온도(입) 37.5℃ 이상
· 3~7세 미만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7.8℃ 이상
- 구강 온도(입) 37.2℃ 이상
* 체온 기준이 측정 부위에 따라 다른 이유는 귀 체온계의 경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많기 때문
■ 영유아 발열·고열 시 경고 징후
우리 아이에게 나타나는 발열 징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지속적인 울음
영유아의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울음은 발열의 경고 징후일 수도
· 졸음증 및 무기력증
평소에 비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의심해 봐야
· 피부의 출혈 및 반점
피부에 매우 작은 자주색의 점(점상 출혈) 또는 반점 나타날 시 의심해 봐야
· 호흡 곤란
영유아가 아파 보이거나 잦은 기침이나 호흡 문제가 있는 경우 의심해 봐야
■ 영유아 발열·고열의 주요 원인
영유아의 발열·고열은 대부분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
·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기도 감염
· 바이러스로 인한 소화관의 감염인 위장염
· 특정 박테리아로 인한 혈액의 감염인 패혈증
· 혈류 내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균혈증
*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 균혈증도 존재!
· 뇌 또는 뇌를 덮고 있는 조직의 감염인 수막염
· 일부 백신 접종 및 특정 약물의 부작용
■ 영유아 발열·고열 시 대처법
흔하게 일어나지만 언제나 당황스럽고 긴장되는 발열·고열증상
가정 내에서 취할 수 있는 올바른 대처법
· 상태 살피기
침착하게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
이유 없이 고열이 나거나 지속적이라면 의사의 진찰이 필요
· 해열제 복용
보통 39℃ 이상이거나 열로 힘들어할 때 해열제 복용
해열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거나 성인용 해열제를 쪼개서 주는 것은 절대 금물
· 물수건으로 닦아 주기
아이 옷을 벗기고 20분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물을 채운 욕조나 세숫대야에 앉혀 열이 내려가도록!
· 충분한 수분 공급
열이 나면 몸에서 상당한 수분량이 방출!
과일주스나 탄산음료보다 끓인 물, 이온음료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수분 충전!
■ 영유아 발열·고열 시 검사법
영아의 열 근원은 판단하기 어렵고, 미성숙한 면역체계는 심각한 감염 위험을 높이므로 특히나 철저한 검사가 필요
· 생후 1개월 미만
해당 연령군의 소아는 심각한 감염 위험이 높아, 입원 검사 및 치료. 혈액 및 소변 검사, 흉부 X-레이 검사 진행
· 생후 1~3개월
비정상적인 울음, 무기력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입원 검사 및 치료. 혈액 및 소변검사, 흉부 X-레이 검사 진행
· 생후 3개월~3세
특정 감염을 암시하는 경우 알맞은 검사 필요. 세균성 감염의 요인이 있거나 체온이 39℃ 이상 시 혈액 및 소변 검사 진행
· 3세 이상
심각한 감염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거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검사 미진행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우리 아이 발열·고열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건강한 11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