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있는 전시나 뮤지컬 보고 싶어도 관람료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성년이 된 전국의 19세(2005년생) 청년들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됐답니다. 11월 21일부터는 뮤지컬, 연극 같은 공연과 전시 외에 대중음악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도 관람할 수 있게 됐어요.
■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
■ 인터파크, 예스24 에서
■ 사용은 관람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예요.
2005년생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연말, 문화로 따뜻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 청년문화예술패스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