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틀의 심장, 바디”
■ 바디란?
베틀의 핵심 부품! '바디'를 아시나요? 베틀의 심장!
바디살의 촘촘함에 따라 직물의 질감과 천의 가늘기가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도구로 바디에 대해 알고 싶다면 먼저 베틀을 알아야 합니다.
‘베틀’
무명·비단·모시·삼베 따위의 직물을 짜는 도구로 옷감이 될 바탕천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가로 실을 세로 실 사이에 끼워 넣어 직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조선시대 기계방직기의 역할을 하던 패션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 바디의 종류
바디의 재료에 따라
① 대바디 → 대나무로 만든 바디
② 쇠바디 → 쇠로 만든 바디
베틀에서 짜내는 직물에 따라
명주바디, 무명바디, 삼베바디, 모디바디 등!
바딧살의 촘촘함과 성금에 따라
9새~18새 바디로 나뉩니다.
*1새 = 8모, 1모 = 10올
■ 바디장이란?
바디를 만드는 장인으로 베틀의 한 부분인 바디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법전, 「경국대전」 에 따르면 ‘성장’(筬匠) 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소실 위기의 바디장
2006년 구진갑 선생의 타계 이후 한 명의 이수자만이 남아 소실의 위기에 있습니다.
→ 2023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
질 높은 옷감 제작 필요로 바디 제작 기술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조선시대에 전반에 걸쳐 국가 통제 아래 관리되어 온 바디장!
6.25 전쟁 이후 나일론의 성행과 기계방직 기의 발달 → 재래 직조기구인 베틀의 소멸
■ 바디장, 미래의 바디장을 찾습니다!
- 신청기간 : 2025.1.15.~1.31.
- 신청방법 :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 문의처 : 국가유산진흥원 무형유산팀(02-3011-2159)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