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2월의 동행축제 곧 열려요!

12.1.~12.28.

2024.11.26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12월의 동행축제 곧 열려요!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2.1.~12.28.)

온(溫) 마음을 전하는 선물같은 축제, 12월 동행축제가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12월 동행축제는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실속 있는 소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추진됩니다.

① 동행축제 판매 우수 제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축제
(1주 차)
 · 개막 특별행사 (12.6.~8.) / 서울 홍대걷고싶은거리
 ·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장터
 · 30여 개의 판매 홍보 부스 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

(2주 차)
 · 유명 셰프와 협업하는 라이브 요리쇼와 동행 패션쇼
 · 나눔 바자회(12.13.~12.15.) /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12.13.)

(3주 차와 4·5주 차 이후)
 · 유통사 MD와 함께 진행하는 동행 품평회 및 최고 인기 제품 시상
 ·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의 장 ‘동행 어워즈’

② 지역 경제와 이웃에 활력과 온정을 나누는 축제
 · 대구 크리스마스페어와 연계 소상공인 특별판매전(12.6.~12.8.)
 · 군산&겨울 나눔 동행축제(12.2.~12.28.)
 · K-핸드메이드페어와 연계한 소담마켓(12.19.~12.22.) / 코엑스
 · 동네상권발전소 상권별 소비촉진 행사
 · 공공·민간 36곳의 자발적 온기나눔 사회 공헌 활동
 · 전국 8천여 개 ‘착한가격업소’ 및 천 3백여 개 ‘백년가게’ 이용 시 카드 할인혜택
 · 롯데·BC·NH농협카드, 백년가게 10% 할인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
 · 전통시장·상권 방문 고객 대상 이벤트

③ 다양한 유통채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 쇼핑몰 등
 · 총 190여 개 채널에서 할인 프로모션 진행(최대 50% 할인)
 · 공영홈쇼핑, 행복한백화점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 할인전
 · 소담스퀘어 현장형 라이브커머스와 전용 기획전(최대 30% 할인)
 · 11번가, 그립, 요기요 등 O2O 플랫폼 할인쿠폰 지원 등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바디장 전승자를 찾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