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함 (단, 상장폐지, 거래정지된 경우 등은 예외)
→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 원, 개인 5천만 원
②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마련 의무 적용
· 내부통제기준(기관· 법인)을 마련해야 함
- 임직원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5년 기록·보관, 전산 시스템 운영(기관투자자의 경우) 등 포함
· 공매도잔고 보고대상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용해야 함
- 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하고, 중앙 점검 시스템(NSDS)에 2영업일 이내에 종목별 잔고 정보 등 제출
·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연 1회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위반시 과태료 1억 원, 기관·임직원 제재
③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금지
- 단,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④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 적용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이 2025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되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