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뛸 수 있는 꿈의 운동장을 더 넓히기 위해 정부는 여러 청년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청년지원편> 투표를 통해 어떤 청년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청년 정책은 바로 바로, ‘K패스’ 였답니다!
K-패스 카드로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53%를 돌려 드리는 정부 사업인데요. 19~34세의 청년이라면 교통비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K-패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가입 방법
K-패스를 발급하는 카드사에서 먼저 카드를 발급 받은 후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하고 카드 등록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