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한파가 더 매서울 ‘복지 울타리’ 밖의 위기가구를 정부가 찾아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분들이 복지 혜택을 못 받으시는 일 없도록, 2015년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6차례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있는데요.
올해 6차 발굴이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21개 기관의 47가지 정보를 활용·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찾는 건데요.
이번 조사부터는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신청했다가 거절된 분들의 정보도 추가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 취약계층까지 꼼꼼하게 찾을 수 있게 됐어요. 정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더 꼼꼼하게 찾아,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복지 위기에 놓여 있거나 이웃의 어려움을 발견했다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알림 앱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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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