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기록관은?
· 법무행정 및 법 집행 기록물의 통합 관리와 보존, 활용을 위한 기반 시설
· 법무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이관받아 통합 관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물 전문 보존시설’
■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전문화된 보존처리 장비 및 기록물 통합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
· 국가적인 표준 및 절차에 부합되는 보존처리 작업으로 법치행정 주요 기록물을 보다 안전하게 보존
· 보존기록물의 열람 서비스 제공으로 법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 법무부 기록관 보존처리 업무 과정
· 실태조사 → 이관대상 선별 → 이관계획 수립 → 기록물 인수 → 소독·탈산 → 등록, 분류 → 디지털 변환 → 서고 보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