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 지명
· Hangang VS Hangang River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자연 지명’을 표기할 때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의미역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강’은 ‘Hangang River’로 적습니다.
※ 비슷한 예로 Hallasan Mountain(한라산), Namsan Mountain(남산), Yongdampokpo Falls(용담폭포), Hangyeryeong Pass(한계령) 등이 있습니다.
· Dokdo VS Dokdo Island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자연 지명'을 표기할 때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독도’의 표기는 관보 제16030호(2005. 6. 28.)를 따라 ‘ Dokdo’로 표기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독도'는 ‘Dokdo'로 적습니다.
■ 인공 지명
· Gwangandaegyo VS Gwangandaegyo Bridge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인공 지명’을 표기할 때 전부 요소는 음역하여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는 의미역으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후부 요소가 ‘-교’, ‘-대교’인 경우에는 국문 명칭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후부 요소의 의미역을 제시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광안대교’는 ‘Gwangandaegyo Bridge’로 적습니다.
■ 도로명 주소
· Seogando-gil VS Seogando-road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24호)」의 제6조제5호 및 주소정보 업무편람(2021년판)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ro’, ‘-gil(beon-gil)’로 표기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간도길’은 ‘Seogando-gil’로 적습니다.
※ 비슷한 예로 Sejong-daero(세종대로), Nuri-ro(누리호), Gangbyeonbuk-ro(강변북로), Olympic-daero(올림픽대로) 등이 있습니다.
· Seohaean Expressway VS Seohaean Highway
[풀이]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24호)」의 제6조제5호 및 주소정보 업무편람(2021년판)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ro’, ‘-gil(beon-gil)’로 표기한다. 단, ‘고속도로’는 ‘Expressway’로 표기한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는 ‘Seohaean Expressway’로 적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련 제520호, 2024.5.17)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