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 계획 세우는 방법, 그리고 절세 꿀팁까지 알려드려요.
1~9월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10월 이후 예상되는 지출 금액을 입력!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지출을 조정할 수 있어요.
◆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해 보세요!
◆ 현금으로 결제할 땐?
꼭 현금영수증 발급 받고약 30% 소득공제 혜택 챙기세요!
◆ 전통시장에서 더 많이 장을 보시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공제 항목에 대해 요건·혜택·증빙서류를 미리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 받고 빠진 공제 대상이 없는지 더 꼼꼼히 확인할 수 있어요!
* 공제 요건을 충족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제공
똑똑한 연말정산으로 지출 줄이고, 공제 혜택 누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적극 이용해 보세요.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