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19세 총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시행
■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13만 원으로 상향, 이용자 수 10%이상 확대
■ 평생에 걸친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사업 추진
■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에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30% 이상 지원 확대(장애인 월 11만 원)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육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 추진
■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적 관람객 658만 명 돌파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